TIMEnasa

PocketBox 1978

최초의 스마트폰 운영 체제

포켓박스는 TIMEnasa TH kwon CEO가 창작한 최초의 스마트폰 운영 체제입니다. 포켓박스는 터치만으로 사물의 지식 정보를 찾고, 보고, 관리하고, 삭제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세트 구성 문명 시스템의 저작권입니다. 포켓박스는 현재 스마트폰과 스마트PC의 지식과 정보가 사용되고 있는 시각, 청각, 감각직용 언어의 포켓 PC입니다.

창작 배경

어느 날 TH kwon 는 천정을 보면서 불현듯 영감을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필요한 수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그리고 군대에서 포 사격 훈련을 받으면서 "포탄과 관에 무수한 정보를 한꺼번에 저장하고, 포단처램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풍부할까?"라는 생각에 미치듯이 이때부터 포켓박스의 저작에 무수한 방울의 눈물을 흘리며 고된 저작의 시간으로 몰입되었습니다.

저작권

포켓박스는 1978-1991년 구상한 작품입니다. 내용은 운명체제의 애플리케이션 조함으로, 모든 정보 락커 세트를 제공합니다. 기획은 정보를 공간적, 시간적 제약 없이 빠르고 쉽게 저장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꺼낼 수 있고, Gpu를 구성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CD 타이틀로 제작된 Pocket Box는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운명체제의 어플리케이션 구성으로, 모든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PC)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Pocket Box 작가 고유의 시각, 청각, 감각 창작물인 Pocket Box의 시각화 및 표현을 허락합니다. 모든 스마트기기는 포켓박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목적으로 사용, 판매, 유통, 제조하는 행위 및 정학한 모조품을 만드는 행위는 저작권 범죄로 간주됩니다.

저작권법

1998년 미국의 저작권 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저작권의 침해는 그 피해액수와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제10조(저작권)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2조(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한다. 저작물의 창작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로서 고정성을 갖춘 경우에 인정된다.

제3조(저작물의 예시)

저작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문학, 학술, 예술,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방송, 그 밖의 예술적 표현물
  • 건축물, 조각, 회화, 음악 작품의 편곡, 번역, 영화의 각색, 그 밖의 미술 저작물
  • 사진, 입체물, 그 밖의 미술 저작물
  • 컴퓨터 프로그램
  •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제4조(저작권의 존속기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설립 후 70년간 존속한다.

제5조(저작권의 보호대상)

저작권은 저작물 그 자체를 보호한다. 저작물의 형식, 방법, 수단에 의해 보호되지는 아니한다.

제6조(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